내년 1월1일부터 경로연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고 최저 생계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또 장애인 등록범위도 확대되며 가정위탁 보호제도도 시행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
24일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시책이 확대돼 서민과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시책을 내용별로 보면, 일반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이 현행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부가 함께 수혜를 받는 경우엔 2인 중 1인에 대해 2만2천500원이 지급된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의료·교육·고용 등 기본생활의 최저 수준이 100% 보장,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지원케 된다.
장애인의 등록범위는 현재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5종이었으나 여기에 신장·심장·정신·발달장애·뇌병변 장애 등이 추가돼 10종이 된다.
이에따라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차량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혜택이 새로 등록된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가 구성된 소년소녀가장’과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 보호 대상으로 선정,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방문과 보호를 받게 되며 1인 기준 월21만7천원의 보조금을 받게된다.
최저 생계비는 지금까지 세대원에 관계없이 1인당 월 23만4천원이었으나 내년부턴 세대원에 따라 차등 지급, 1인일 경우 32만4천원∼6인이면 119만1천원이 지급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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