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신동방회장 외화밀반출 영장

신동방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4일 신명수 신동방 회장이 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신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업무상 배임, 증권거래법,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회장은 그러나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 심리로 실질심사가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SEH를 통해 96년12월~97년 5월 S종금으로부터 대출받은 2천만달러(176억원)를 빼돌려 태국 푸켓의 골프장사업에 투자한데 이어 이듬해 1∼3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페이퍼컴퍼니 ‘ELLI’의 주식매입 명목으로 ㈜신동방의 자금 4천400만달러(677억원)를 라부안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ELLI로 빼돌리는 등 6천400만달러(853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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