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이사장의 공개채용과 시의회 감사기능 강화 등을 명시한 수정조례(안)으로 통과됐다.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위원장 모연환)는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원들간에 찬·반논란으로 수차례 표결이 연기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시와 시의회가 6개월간 팽팽히 맞서왔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오는 2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자치기획위원회가 이날 통과시킨 수정(안)은 우선 이사장 선임문제를 당초에는 추천토록 돼 있는 것을 공개모집토록 명시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초 시장이 2인을 추천하고 시의회 2명, 공단이사회 2명, 공단 감사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으나 수정(안)은 시장과 시의회가 4명 동수를 추천해 8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감사 선임은 시장이 임면토록 돼있었으나 수정(안)은 의회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켰으며, 비상임이사 선임에도 의회가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모연환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등이 중요한 만큼 수정(안)을 통해 이사장을 공개채용토록 하고 시의회가 임원선임과 감사 등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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