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대림아파트 입주자 1천138명은 24일 “아파트 부지에 250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주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분양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과 고양시를 상대로 47억5천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파트 부지가 지난 2월20일 한화파이낸스에 의해 가압류 됐는데도 회사측이 이를 숨긴채 같은 달 28일부터 사전 입주를 시키는 바람에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불법 입주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양시도 행정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신탁측은 “우리도 3월말께 다른 일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본 뒤에야 가압류 사실을 알게됐다”며 “입주자들을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은 동대표인 임모씨 등이 개인적으로 진행, 주민 전체의 의견이라 볼 수 없다”면서 “조만간 전체 동대표 등이 참석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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