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축시설 설치 밀도살행위

인천 동부경찰서는 무허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흑염소와 개 등을 밀도살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박모씨(4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3년 11월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강원농산’이라는 무허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개와 흑염소 등 700여마리를 밀도살해 약국과 보신원 등에 공급, 지금까지 2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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