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자 관리비 대납독촉 곤욕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한 이들은 전주인이 내지않은 관리비를 대납하라는 관리사무소측의 독촉으로 곤욕을 겪게 된다.

몇달에서 일년씩 밀린 관리비는 연체료가 더해져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해 새 입주자들로서는 적지않은 고민거리다.

더욱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리사무소측의 단전단수 등 ‘압박’이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관리비를 대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불복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시 해당물건에 대한 근저당 채무 등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 규정한 민법과 ‘관리등에 대한 채무(관리비)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인천법조계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실시된 수십건의 유사 판례에서 새입주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사무소측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나오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겠지만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돼 있어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대법원 판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사무소들도 새 소유주에게 전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관행이 상식이나 시민의 법정서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로서는 어쩔수 없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정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전주인이 내지않은 관리비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단서조항을 명분화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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