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내 모 수협조합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시내 모 수협조합장 A씨가 부하직원으로 부터 지난 97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100돈쭝 짜리 금돼지, 금단추 등 금 200돈쭝을 받은 협의를 잡고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대가성 관련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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