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지방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올들어 지난 12월 중순까지 부평구의 소득할 및 법인할 주민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총 1만9천509건중 51%인 1만42건이 자진 납부치 않아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면 20%의 가산세가 부과 된다.
시민들이 흔히 당하는 경우가 각종 장사와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이다.
세무서로 부터 부과된 종합소득세(국세)를 내고도 주민세(지방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와 20%의 가산세가 붙어 부과돼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업소 수익을 세무서에 신고한 K씨(50·부평구 산곡동)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전혀 주민세 자진신고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벌써 세금을 다 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세금고지서가 나와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몇차례 건의한바 있다” 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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