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이하여 동창회, 향우회 등 각종 망년회 모임이 성행하고 있다. 1999년을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망년회를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근 특히 산악회, 종친회 등과 같은 각종 단체들의 망년회 모임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사전 선거운동의 형태로 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모임에는 예외없이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지망생들이 참석하여 자신을 알리거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지난 10월16일부터 제16대 총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4월13일까지 정당·입후보 예정자는 금품, 음식물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사전 선거운동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법규가 있음에도 현재 전국 도처에서는 망년회 출판기념회 산악회 등을 빙자한 각종 모임이 성행되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예외없이 사전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6일 중앙선관위는 일선 선관위에 공문을 내보내 산악회·동우회 각종 사조직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관광이나 등산을 주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는데, 현재 산악회 227개를 비롯하여 약 1천13개의 사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5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6대 총선을 겨냥한 탈법 사전선거운동 건수는 고발 7건을 비롯 186건으로 이는 제15대 때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또한 96년 4월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528건이나 되는데 제15대와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제15대 총선시 단속건수 741건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보다도 더욱 조치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때보다도 산악회 등과 같은 사조직에 의한 탈법사전선거운동 단속이 요구된다. 이를 지금 단속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거는 유례없는 불법·탈법·금권 선거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도 탈법 사전선거운동에 유혹되지 말고 고발하는 정신을 보여주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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