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벗어난 시위 자제해야

다중의 힘으로 목적을 관철하려는 집단시위 집단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민주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봄철이면 대학가나 노동현장에서 시국규탄 및 임금투쟁을 위한 각종 시위와 농성을 벌이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계절병처럼 되었고 그동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수원 안양 이천등 일선 시군청사가 이익단체의 단골 시위장소로 변해 그들이 틀어놓은 고성능 확성기에서 나오는 각종 구호와 운동권 가요 꽹과리소리가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물론 민주사회에선 누구나 그들의 주장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해준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 테두리안의 평화로운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 주장과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집단 시위자들의 요구사항이 제아무리 합당하고 절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폭력적 생떼로 원칙을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주변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합리성과 합법성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이나 군청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고 꽹과리를 두둘기며, 기물을 파손하는 집회는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며, 시군청을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에게도 폐를 끼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언필칭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은 비민주적인 과격한 방법으로 나오고, 자신들의 권리는 크게 외치면서도 상대방의 권리는 밥먹듯 짓밟는다면 언어도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남의 인권이나 명예도 존중하고 공무 및 사생활 역시 침해하지 않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정도를 지켜야 하고 해서는 안될 한계선도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관철과 민원해결은 다중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와 그 구성원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법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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