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편입

내년 10월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 2002년까지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이 의무화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은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154만명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신설해 올해보다 2만7천원이 많은 월평균 20만5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내년에 71만5천명에게 지급하고 전국의 174개 경로식당을 통해 84만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연중 지원한다.

또 장애범주를 확대해 만성신장, 심장장애, 중증정신장애, 자폐증 환자 23만명에게 추가로 장애인 혜택을 주고 면장갑, 복사용지 등 장애인 생산품 6종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인문고생 4천555명에게 학비를 신규 지원하고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올해 330일에서 내년 7월부터 365일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또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보험을 내년 7월부터 모든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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