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금융재산 조회제도 개선건의

경기도는 23일 세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 본점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금융재산조회는 개별 점포별로 하도록 돼 있어 전국에 산재한 점포별 금융재산 조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세금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올 한해 동안 2만7천여명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에 의뢰했으나 이를 통해 체납세를 거둬들인 액수는 매우 적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과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기관의 개별 점포가 아닌 본점 한 곳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원택 도 세정과장은 “예금 등 숨겨둔 금융재산이 많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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