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이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께 남구 주안2동 K호프집에서 채팅으로 만난 황모씨(21·여)와 술을 마시다 황씨가 전화를 받기위해 자리를 비운사이 가방을 뒤져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3장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4천39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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