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일대 주민들은 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구호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3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부터 4일간 1일 150여㎜의 집중호우가 내려 관내 굴포천 제방 250m가 붕괴됐는가 하면, 곳곳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수해를 입었다.
이에따라 구호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세대당 170만원씩 모두 249세대에 4억2천33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굴포천 제방붕괴와 범람 및 하수역류로 주택이 침수된 삼산동 영주빌라 등지의 14세대 주민들은 관할 동사무소가 집중호우 당시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보상이 필요없다고 구에 보고, 단 한푼의 구호비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신모씨(44)는 “당시 침수피해로 동생의 상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극박한 상황이였으나 관할 동 책임자가 휴가를 떠나 피해 상황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며 “똑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동 주민들은 모두 보상을 받았음에도 삼산동만 단한푼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 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담당자는 “경미한 침수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동사무소의 보고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며 “이미 구호비 등이 지급된 만큼 어쩔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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