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부담금 부과방안 검토

인천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투자해야 할 비용이 4천7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시가 직접 투자해야 할 비용은 269억4천500만원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 환경세 도입과 오염부담금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대기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한 결과, 대기환경개선 직접 투자사업비는 기업과 중앙정부, 인천시 몫을 합쳐 총 4천708억6천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07년까지 추진될 단계별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배출시설의 탈질장치 설치에 471억3천300만원,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방지시설 설치 588억4천500만원, 발전소 탈질장치 설치 2천157억2천500만원 등 산업부문이 3천258억1천100만원이다.

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보급에 507억원, 인천항부두 곡물하역장의 밀폐화와 집진시설 설치에 565억5천600만원, 난방연료의 청정연료 전환에 15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269억4천500만원이며 중앙정부 지원금 537억1천500만원, 기업체 3천902억800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이 극히 적어 중앙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 부담금의 교부비율 확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지방환경세 신설과 대기오염을 부가적으로 증대하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오염부담금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