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하기로 했다.도는 22일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국세의 경우 이미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현실화됐지만 지방세의 경우 시·도마다 70∼100%로 차이를 보여 오는 2001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80%이며 내년에는 90%로 10%P 인상된다.
도는 당초 매년 5%씩 인상해 2002년까지 현실화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10%씩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취·등록세 과표가 인상될 경우 연간 835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도는 또 건물과표의 경우 현재 ㎡당 신축건물가액의 16만원이던 것을 16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건물과표는 용도별로 신축건물가액이 달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공장용건물 등으로 구분해 표준 신축가액을 조사,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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