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구·군으로 위임된 건축조례안 중 일부를 시로 이관해 처리키로 하자 남구의회(의장 신병희)가 비능률적인 시의 권한 확대라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시와 남구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시건축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일반건축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에 대해 심의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준공업지역내의 건축행위를 심의하는 내용의 건축조례안을 제76회 인천시의회에 제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과 지난 2월의 건축법 개정에 따라 타 광역시와 함께 조례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조례개정에 대해 남구의회는 “지난 10월 열린 인천시민공청회에서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구에서 이를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며 22일 열린 제71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개정조례안 중 ‘준공업지역 건축행위’ 는 최근 시의 무분별한 용도변경·도시계획 업무 등을 미뤄볼 때 결코 시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인천지역 구·군의장단협의회(의장 신병희)에서도‘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공식적으로 개정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남구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학익동 등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축을 구에서 처리하려는 속셈” 이라며 “구의회의 반대결의문 채택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다” 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