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문제발생시 세금 납부기간 연장

내년에 컴퓨터 2000년 연도 인식오류(Y2K) 문제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가 중단돼 국세나 관세의 수납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8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와 관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가 신설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 및 관세청,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이어 인구급증으로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와 시흥시에 각각 1개 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경찰 공무원 정원을 배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인의 기준을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민,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민’ 등으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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