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유지한채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을 이번 15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16대 국회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총무는 21일 “동성동본 금혼조항 유지에 대해 여성계와 법조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 3당 총무가 20일 회담에서 이를 16대 국회에서 선거 없는 시기를 골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