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 군 강력 요구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관련, 대상지 선정 등 제정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됐던 쟁점이 시행령으로 미뤄지자 경기북부지역 시·군들이 시행령을 조기에 제정해 줄 것과 접경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도와 경기북부지역 시·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접경지역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해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이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를 통과됐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각 부처간에 이해가 상충됐던 대상지역 선정, 사업계획수립, 국고보조 등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미뤄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법을 제정해 놓고도 개발이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조기에 시행령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 포천, 양주, 고양 등 경기북부지역 시·군들은 시행령 제정시 접경지역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군과 미군 관련 면적이 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주민불만이 증폭돼 왔다며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고양시와 포천·양주군도 사실상 접경지역과 같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대상지역에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국비보조 인상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자 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향후 권역별 개발 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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