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화재참사 보상금 최종안 마련

인천시는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고와 관련, 사망자 유족에게 대위변제금과 특별위로금을 합쳐 모두 1억8천만원을 주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기선 시장은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나도록 장례는 물론 원만하게 보상에 합의치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며 “시는 새천년이 오기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시는 사망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지만 가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일정부분 변제해 주는 대위변제금 1억원과 특별위로금 8천만원 등 1억8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했다” 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은 “부상자에 대해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상해 및 장애등급을 고려, 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 시장은 “일부 유족과 부상자 가족께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시로서는 법이 허용하고 사회적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 이라며 유족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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