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국유림을 부정입찰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조인형검사는 21일 국유림관리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정보를 확보하거나 입찰참가자들을 매수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부동산중개업자 홍모씨(48·고양시 일산구 백석동)를 구속했다.
또 홍씨로부터 돈을 받고 고의로 높은 가격에 입찰에 참가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김모씨(43·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등 2명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7년 5월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162 소재 임야 3만8천876㎡가 18억1천여만원에 매각입찰이 공고되자 산림청 의정부국유림관리소 공무원에게 700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입찰참가자 12명의 명단을 확보한뒤 이들에게 입찰 포기조건으로 모두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구속된 김씨 등은 홍씨와 미리 짜고 낮은 가격으로 입찰참가하는 조건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홍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찰을 포기한 부동산 브로커 김모씨(49)와 입찰 정보를 미리 제공한 공무원 등을 소환해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국유림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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