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중구 동인천동 화재사고 유족들과의 보상협의가 장기화 하면서 유족들이 의식주 비용과 유족대책위원회 사용 경비의 현금지급, 위원장의 판공비, 신문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나서 중구청이 고심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시와 보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족들이 구청을 방문, 장례비와 의식주 비용에 대해 당초 ‘중구청에서 지급 보증한다’ 로 돼 있는 합의문서의 내용을 ‘지급한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유족들은 유족대책위 위원장에게 월 300만원의 판공비와 신문광고비 1억2천만원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유족들은 대책위에서 사용한 모든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측은 돈을 지급할 관련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이라며 “앞으로 시 보상실무협의회 등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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