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련단체 무기한 부분파업

오는 23일과 24일 인천항만도선공사노동조합 및 예인선노동조합·경인항운노동조합 등 인천항 관련단체들의 파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연말 항만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인항운노조는 21일 오전 10시 노조 회의실에서 노조 및 하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평택항 일반부두 하역작업에 참여한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전 8시부터 부분파업을 무기한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인항운노조는 이날 “해양수산부의 작업지시로 지난 15일 평택항 일반부두에서 이뤄진 하역작업은 불법노조 인정 및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있다” 며 “인천항의 하역작업도 인천해양청의 작업지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경인항운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 24일 오전 8시 주간작업부터 선광공사·대한통운 등 5개 평택항만㈜ 운영회사 가운데 우선 지난 15일 하역작업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해양수산청의 작업배치가 이뤄지지 않는한 하역작업을 하지않는 등 무기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도선공사 노동조합도 사측의 조합원 부당해고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지시에 따라 23일 하룻동안 동조 파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인천항만 예인선 노동조합도 사측과 임금협상 결렬 등으로 23일 D상운 등 3개 예인선 업체 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어 연말 항만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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