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유아휴직제 의무화

내년부터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제가 의무화되고‘산휴대리공무원제’가 도입되는 등 여성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또 중·하위직 공무원의 특별승진과 승급이 대폭 확대되고 교통사고 등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도 최소화된다.

20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여성공무원이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하며 복직시 휴직기간의 50%를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대폭 손질해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때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직 공무원을 고용하도록 하는 ‘산휴대리공무원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임신 여성공무원들에게 한달에 1차례 정기검진을 위한 보건휴가를 허가하고 육아휴가를 가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1년간 하루에 1시간씩 육아시간을 줄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일부 부처에서 실시중인 토요격주휴무제를 전행정기관으로 확대실시하는 한편,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축소조정,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금까지 2년에 1차례 실시했던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국내대학원과 민간전문기관, 해외장·단기훈련 등 공무원들의 교육기회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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