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종인 장애인 범주가 10종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의무화되며 전문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다.
도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로 각각 분류되던 4종의 장애인 범주를 ▲정신장애 ▲심장 ▲뇌병변 등을 추가, 1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횡단보도 및 터미널 등 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도 관련 법률에 의거, 내년 4월부터 장려사항에서 의무화로 규정되어 시행된다.
그동안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 선정됐던 저소득층의 지원금도 관할 행정기관이 파악해 빈곤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64세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성인병 검진도 내년 1월1일부터 암발생율이 높은 40세 이상의 의료보호대상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금까지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의약품의 조제와 처방이 가능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문 의약품의 경우 약국의 임의 조제 행위가 금지되고 의사 처방전없이는 일체 판매할 수 없게 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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