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과천 등 7개 시의회의장단협의회는 시·군·구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20일 7개 시의장단들이 제출한‘시·군·구의회의원 활동보장을 위한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의원들은 법률상 지위와 권한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동비없이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고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서는 자기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의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의원들은 법적으로 의정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신분보장이 안되고 있다.
의원들은 이에따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활동비를 시·도의원들에게만 지급토록 돼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만용 7개 시의장단협의회장(군포시의장)은“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사결정, 자치입법, 집행감시 등을 갖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인 만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시·도의원들과 동등하게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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