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법률 개정 건의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2일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집회하거나 시·군·구청사에서 집회하는 경우,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는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란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권리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민원인의 불편 및 집회 주변 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이를 금지토록 건의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아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용국 여주군수)는 20일 오후 구리시청에서 제44차 월례회의를 갖고 집시법 개정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국민들의 권익옹호 및 기득권의 보장, 집단이기주의로 각종 집회 및 시위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기관에 대한 저항 및 반발단체로 성장하느데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어 집시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동일목적으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주최자가 2일 이상 연속 집회르 갖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피켓시위 및 행진 등을 제외한 정부기관 및 시·도, 시·군·구청사에서 집회하는 경우,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하는 경우 등은 금지토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있는 직접지원비 50%를 70%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30%를 일반지원해 줄 것도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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