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투약 30대 구속신청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여관 등지를 돌며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김모씨(32·동대문구 장안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부평구 십정동 P여관에서 히로뽕 0.5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 2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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