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일은행 인천지점장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는 20일 법정관리업체의 지급보증을 유예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한일은행 인천지점장 조모씨(5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일은행 인천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2월 법정관리 상태인 B업체의 지급보증을 유예해 주고 이미 구속된 전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이기승씨(55)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은 혐의다.

한편 조씨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되기 1년전인 지난해 말 퇴직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