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지방세에 대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 표창 등을 수여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주민들의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 등 3개 부문에서 납부개시후 5일이내 납부한 조기납부자중 지난 5년간 체납액이 없는 고액납부자 박종옥씨(44)등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 31일 종무식에서 이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성실납부자 전원에게 지하철 정액승차권 및 시관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2000년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납세포상제 대상자를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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