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사부 강지식 검사는 19일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전 ㈜광명주택 대표이사 전모씨(5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광명주택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85의15 50평형 아파트 중간층 7세대를 분양하면서 받은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 지난 9월까지 이 아파트 10세대 분양금 16억3천500여만원을 회사에 입금치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78년 이후에도 서구 공촌동 318의1일대 24∼50평형 아파트 299세대를 분양하면서도 거액의 분양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일광기자 son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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