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2차공판이 18일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관련 피고인 33명중 라이브∥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 피고인(34)을 비롯, 정 피고인의 도피에 관여한 피고인과 뇌물수수 경찰공무원 중 불구속 피고인 등 17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정 피고인은 경관 4명에 대한 뇌물제공 등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이종근 라이브 호프 관리사장(26) 등 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5명과 이웃 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관련된 윤철하 피고인(28) 등 3명도 자신들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그러나 정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김영준 피고인(32·전 축현파출소 직원) 등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4명은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라이브호프 관리사장 이 피고인 등 범인도피 혐의 4명과 영업방해 혐의 3명 등 이날 심리가 종결된 피고인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손일광기자 son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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