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봉사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공공연히 윤락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지난 10일 관내 부평동 M여관에서 출장마사지 영업을 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김모씨(29·여)를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업소들도 2차(윤락)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안다” 며 “대부분 손님들이 명함 형태의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걸면 7만원의 마사지 비용을 받지만 손님이 요구할 경우 10만원에 2차도 응한다” 고 털어놔 출장마사지가 윤락행위로 이어짐을 입증했다.
이처럼 출장마사지 업소들은 한밤중이나 새벽에 사무실 밀집지역 주변 주차장이나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스티커나 명함 형태의 광고물을 대량살포, 손님을 유혹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전화가 아닌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또다른 범죄나 사고에 휘말릴 우려마져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이들 업소들이 불법행위를 일삼는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봉사원과 손님도 함께 처벌대상이어서 현장을 목격하거나 함정단속 이외에 윤락행위 여부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며 “이들 업소단속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v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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