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연수구가 도로 표층 보강공사를 벌이면서 아스팔트 두께를 기준에 미달되도록 시공한 사실이(본보 15일자 15면 보도) 구자체 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재시공 등 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속보>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A토건㈜이 시공해 지난달 준공된 연수2동 대동월드 주변도로 표층보강공사에 대한 아스팔트 코아 시험을 벌인 결과 시험채취 지역 5개소 중 4개소에서 기준미달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구는 최근 인천시와 함께 이 도로에 대해 21개 시험지역을 선정, 재시험을 벌여 15개소에서 허용오차(+10%, -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불량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구는 이같은 재시험 결과에도 불구, 이 도로 시공자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건술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르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기관은 시정지시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시행규칙 4조는 시험성과를 조작한 경우와 15조 4에 의한 시정지시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나 얇더라도 개설만 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따른 불량시공”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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