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 6월 선출될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현재 97먕에서 13명이 늘어난 110명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단계에 접어든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상한규정이 32만명으로 확정되면 경기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6곳이 늘어난다.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양 일산과 덕양, 성남 분당, 의정부, 용인, 남양주 등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 도의원 수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2명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6곳에서 2명씩 모두 12명이 늘어난다.
또 비례대표는 전체 의원정수의 10%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지역구 의원정수 88명에 12명을 합친 100명에서 10%인 10명을 더 두어야 해 비례대표 의원수도 현재 9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난다.
이같은 의원정수는 오는 2002년 6월 치뤄질 동시선거에서 선거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또 선거구도 의원정수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조정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