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3년이상 보유주택을 2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 축소, 간이과세 한도 4천800만원 등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1개세법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분 내년 1월1일부터, 일부는 2001년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7월1일 개편되는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와 관련,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하는 간이과세자의 상한선을 현재 과세특례자 범위인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유지토록 했다.
또 양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고급주택은 시 지역의 경우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의 가격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지역 고급주택도 1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이자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