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서울 등 3개 시·도가 수도권내 쓰레기 매립을 위해 지난 87년 구성된 수도권매립조합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국가공사화된다.
국회는 이미경 의원(무소속) 등 47명이 의원입법발의로 제출한 수도권매립지관리법을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는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서울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등 관리·운영이 이원화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제정후 6개월이 지난후 시행돼 빠르면 내년 6월에는 수도권매립조합이 국가공사로 바뀌고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수도권매립조합이 국가공사로 전환되면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매립지의 종합환경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관리해야 한다.
공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
또 현재 3개 시·도에서 근무지 지정 및 파견으로 나와있는 49명의 공무원들은 원대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단일규모(592만평)로는 세계 최대인 수도권매립조합의 국가공사화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반대하고 있어 국가공사로 전환된 뒤 쓰레기매립여부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책임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3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조합을 국가공사화한다면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게 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의 결정여부도 지자체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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