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친혼 제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간에도 혼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차별 논란을 빚어온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결혼관계 종료후 6개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여성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경우 즉시 재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부모를 공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피상속인(부모)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부양료를 50% 이상 부담한 상속인(자식)에 대해선 고유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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