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원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2000년대 경기북부지역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정수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는 제2부지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제2부지사 체제는 곧 경기도 제2청의 출범을 의미한다.
경기도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장하게 되고 기관장도 현재의 출장소장(2급)에서 1급(관리관) 부지사로 상향조정된다.
제1부지사와 대등한 권한을 부여하게 될 제2부지사는 인사권, 예산편성권, 계획고권을 갖게 되고 현재 도 전체사무의 35%인 1천583건에서 67%인 3천75건이 이관된다.
사무이관으로 현재 4국 12과 38담당(계)에 정원 208명인 기구도 2배이상 늘어난다.
인사권은 ▲5급 공무원의 보직권 및 시·군과 교류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6급이하 공무원 임용 및 승진 등을, 예산편성권은 ▲배분된 재원범위내에서 세풀예산편성·전용·이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각각 갖는다.
또 ▲지역개발 및 특정지역개발계획 수립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요청 ▲공공시설 입지협의 및 승인 ▲도로건설·택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계회고권도 갖게 된다.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서 2곳에 설치할 수 없는 권한은 이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위임사무외에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 본청이 소재한 수원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고 자체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해져 그동안 낙후됐던 경기북부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 2월 1일 제2부지사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주초 이미 경기도 제2청 개청준비단을 구성, 이관사무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달 11일 의정부시 금오지구내 착공한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01년 말까지 현재의 북부출장소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1년여의 산고끝에 제정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으로 남북분단 이후 50여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낙후됐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 본격화되게 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정지되다시피 한 가운데서 소외된 채 살아왔다.
이 법은 인천에서 경기북부, 강원도에 걸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접경지역 종합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등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서게 됐다.
접경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살려 경기북부와 강원도를 잇는 관광벨트의 조성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개발사업은 당장 가시화되기는 힘들다.
접경지역의 대상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지원사업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늦어도 내년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접경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청사진을 구상중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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