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본예산 심의 부동의 통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예결위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본예산 심의사상 처음으로 부동의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경기도정은 새천년을 여는 첫날을 파행으로 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예결위에서 예산심의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상정치 못했을 뿐만아니라 오는 20일까지로 연기된 본회의까지도 이번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집행부와 도의회가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심의를 위한 기한이 없다는 문제다.

도의회의 연회기 120일이 오는 23일 만료된다.

도가 20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상정한 예산심의안을 부동의한뒤 재심의를 의뢰하더라도 불과 3일만에 또다시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위(위원장 김재익) 소속 의원들이 부동의 통보를 받고 책상까지 뒤엎으며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을 뿐아니라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을 빙자로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짧은 기간중에 쉽게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 2000년도 예산안은 빨라야 내년 1월이나 돼야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재심의를 보고 있는 시각도 또다른 문제다.

의원들은 이번 예산심의가 채 일주일도 되지않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도가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숨어있는 지사의 판공비 부분까지도 캐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같이 의원들이 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파고들 경우, 재심의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감정이 상한 의원들이 재심의에서 도의 요청을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이와함께 편성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예산심의를 조기에 매듭지지 못할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부동의 사유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만큼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고 신설된 예산은 삭감해 달라는 요청에서 더 나아가 삭감예산안을 도에서 작성, 제출하는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는만큼 도가 제출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도는 우선 급한대로 긴급재정체제로 내년 예산을 운영하며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재정으로 도정을 운영할 경우, 경상비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해 내년도의 도민지원사업이나 기반시설 사업 등 각종 사업들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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