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청 약국 불법의료행위 특별단속

인천지방경찰철은 병·의원 및 약국의 불법의료 행위와 무면허 의료 등 국민건강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년 3월까지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약업 및 의료, 약·의사 및 의료기사 면허대여, 허위진단서 발급 및 영리를 위한 환자소개 행위 등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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