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진태 부장검사)는 17일 구청장 재직당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인천계양구청장 이모씨(6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께 당시 부구청장으로 있던 이모씨(48·구속)로부터 1천만원을 상납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구청장은 지난 97년 11월 이 전 부구청장이 계양구 작전동 일대 502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D건설로부터 받은 6천만원중 절반을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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