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폭로 협박 금품갈취 30대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박준모 부장검사)는 17일 콘도관리회사 영업현황을 훔친뒤 회사의 약점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천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절도 및 공갈)로 김모씨 (37·무직)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초순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의137호 소재 (주)유림통상 사무실에서 영업현황과 채권자거래 인명부를 훔친뒤 1억6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콘도회원권과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약점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을 뜯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29일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소재 C커피숍에서 유림통상 대표 이모씨를 만나 4천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씨의 처 최모씨의 20년전 전남편과 아들을 조사해 재산은닉과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처형인 한국통신직원 이모씨(39)에게 훔친 회사 콘도회원권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알아낸뒤 유림통상대표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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