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광업권 허가를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환경관련 부서와 협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마저 낳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장봉도 서·동만도 일원 공유수면 9만㎡에 매장된 티탄철, 셀륨, 질코늄, 사철 등의 광물을 캐기 위해 H자원이 지난 97년6월 광업권 허가를 신청했으나 옹진군과 인근 군부대가 동의를 하지 않아 지난해 7월 허가를 반려했다.
반려직후 H자원은 산업자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9월말 허가결정을 얻었다.
H자원이 이같은 행정심판을 근거로 시에 다시 광업권 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환경관련 부서와 일체의 협의도 벌이지 않은 채 산자부결정 1개월만인 지난 10월27일 광업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은 ‘모래채취 원사중 규사성분이 60% 이상 함유됐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H자원이 채취하려는 광물은 규사가 60%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면적도 법정 기준면적(3만㎡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13일 시에 통보해 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허가를 내주려 했으나 옹진군 등이 동의하지 않아 허가를 반려했다”며 “허가 반려후 산자부가 허가결정을 내려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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