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차량정비 공업사 무더기 적발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불법개조하거나 무허가로 차량정비를 해 온 인천·경기지역 자동차공업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화성군 태안읍 T공업사 대표 오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무허가로 차량정비업소를 운영한 인천시 남구 학익동 K공업사 대표 김모씨(38) 등 7명과 불법개조 차량을 운행해온 서모씨(31) 등 30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7월10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충북 42가 33XX호 승용차 등 휘발유 차량 215대를 대당 70만원씩 받고 LPG 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 해준 뒤 수리비 1억4천9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김씨 등은 도색, 판금 등 정비 대상종목 이외의 차량수리를 하거나, 사전 승인없이 LPG차량으로 불법개조한 승용차를 타고 다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개조 차량 소유자 가운데 신모씨(29) 등 7명은 이 차량을 이용해 인천·경기일대에서 자가용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