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퇴·변태영업행위 집중단속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비롯, 내년 총선을 틈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내년 1월말까지 시·군별 및 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퇴·변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사항으로는 ▲미성년자 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퇴폐·음란공연 등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며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7개시가 특별단속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등 모두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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