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율도위생환경사업소 공무원 장모씨(29·9급)와 장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로 건설업자 차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장씨와 허위공문서를 같이 만들거나 이를 묵인해 준 김모씨(31·8급) 등 율도위생환경사업소 공무원 4명과 건설업자 나모씨(34)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6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율도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한 12건의 보수공사를 시공한 J건설회사 대표 차씨가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건설기사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공사착공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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