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업체 청소량 부풀려 부당이득

인천시 연수구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정화조(농축조·저류조) 용량의 수배에 달하는 청소량을 제시, 연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수구의회 추연어 의원은 15일 지난 11월 한달동안 관내 96개 아파트중 14개 아파트를 표본으로 추출, 정화조 청소업체들의 98∼99년도 아파트 정화조 청소량과 인천송림분뇨처리장의 반입일지를 비교조사한 ‘정화조 청소실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추의원은 조사표본 14개 아파트 중 13곳에서 S·Y 등 2개 정화조 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1년동안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며 연수지역에서만 연간 수억원대의 정화조 청소 부당행위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S환경의 경우 98년 12월 연수3동 P아파트 분뇨청소를 하면서 분뇨를 담아두는 오니농축조와 저류조의 용량이 각각 71t·50t에 불과한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765t의 청소량을 제시, 7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Y환경도 00시영아파트 분뇨청소를 하면서 250t에 불과한 오니농축조·저류조 용량에 대해 500t의 청소량을 제시, 37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관련, 청소업계 전문가들은 “정화조 용량보다 청소용량을 많게 책정하는 것은 정화조 청소업계의 오랜 때묻은 관행”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연수구의회에 출석해 “침전조와 폭기조 등 일부 관련시설까지 청소하다 보니 정화조량을 초과한 것이며 부당이득은 없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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