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말소증명서 위조 중고차 외국수출

인천지검 수사과(과장 윤봉기)는 14일 폐차처리된 자동차의 말소증명서를 위조해 중고차로 만든뒤 이를 외국에 수출한 혐의(자동차관리법·공문서위조 등)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엘앤비㈜ 대표 이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엘앤비㈜를 운영해 오면서 지난해 1월5일 폐차처리된 서울 88바91××호 화물차량에 대한 차대번호를 바꾸는 등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위조한 뒤 동남아에 수출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3대의 폐차를 중고차로 만들어 수출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같이 위조해 만든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수출신고서등에 첨부, 인천세관 직원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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